• 응답기업 85.3%,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 없어
  • 입력날짜 2014-10-14 0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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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부족, 지출증빙 관리의 번거로워
내국인이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하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이 함께 실시한 ‘문화접대비 관련 기업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76개) 85.3%가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이 ‘없다’고 응답했다.

문화접대비 성격의 지출을 했어도, 지출 금액이 전체 접대비의 1%를 넘지 못해 69.1%의 기업이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47.2%)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21.3%에 달했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도서를 “구입”하는 형태에 한정되어 있다.

티켓이나 상품 구매가 아닌 자체적인 문화 행사 관련 비용은 문화접대비 적용을 받기 힘들다.

문화접대가 활성화되면 기존의 유흥 중심의 접대문화를 개선할 수 있고, 문화산업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문화접대를 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접대 우수 사례집 배포 등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경련 금융조세팀 홍성일 팀장은 “최근 문화접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제 혜택 부족, 지출증빙 관리의 번거로움, 니즈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접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며,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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