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 입력날짜 2014-10-07 0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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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직자 비리를 응답소 ‘원순씨 핫라인’ 개설
서울시 공직자 비리를 응답소 '원순씨 핫라인' 모바일 화면
서울시 공직자 비리를 응답소 '원순씨 핫라인' 모바일 화면
서울시 ‘공직자’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개설된다.

서울시 공직자 비리를 응답소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가 시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①관련 규정 개선 ②제보 시스템 구성 ③조사 기구 신설 등 준비를 완료, 7일(화)부터 혁신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등이 주 내용이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은 징계사유에 '부정청탁'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 처리시 견책 이상(경징계)에서 정직 이상(중징계)으로 중징계도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를 시민이나 공직자가 시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리신고‧공익제보 온라인 창구 '원순씨 핫라인'을 시 온라인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 내에 지난 9월 30일(화) 새로 만들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는 '원순씨 핫라인'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신고 ▴부정청탁 등록‧신고 ▴甲(갑)의 부당행위 신고는 물론, 기존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하던 ▴공익신고 ▴공직자 비리신고를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시는 신설된 세 가지 비리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담당 기구인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부정청탁 등록·신고센터 ▴공무원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3개 센터를 서울시 감사관 내에 7일(화) 새로 개설하고 본격적인 제보 접수 활동을 개시한다.

공직자 또는 시민이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통해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을 신고하면 ▸시장 및 감사관은 신고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관련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 9월30일(화) 처음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달 말일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행정(gov.seoul.go.kr) ▸감사 ▸ 새소식 또는 주요 부패방지시책 메뉴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방안」이 법령 개선과 운영 시스템 구성 등 준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과 모범이 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시 전 부서와 기관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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