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자동차 도장업체 적발
  • 입력날짜 2014-10-02 08:27:50
    • 기사보내기 
61개소 형사입건, 10곳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도장시설시 아닌 외부에서 도장작업 하여 적발된 업체  ©서울시
도장시설시 아닌 외부에서 도장작업 하여 적발된 업체 ©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미세먼지 등을 배출해 공기질을 저해하는 자동차 도장업체 가운데 불법 도장을 일삼은 업체 71개소를 적발해 6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10곳은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71곳 중 70%에 달하는 49개 업체는 흠집제거 전문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도장작업을 무허가로 겸한 업체들이었다.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었다.

나머지 22곳은 허가를 받고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업체들로,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 허용 기준치(100ppm)보다도 2.5배(249ppm)나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 특사경은 시내 자동차 도장업체 1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상시 집중 단속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71개소가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금) 밝혔다.

시는 적발된 71개 업체 가운데 61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개소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200만 원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가 49곳으로 가장 많았다. 허가 업체 중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여과필터, 활성탄필터 고장 방치 업체 10곳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업체 6곳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5곳 ▴방지시설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한 업체 1곳이었다.

무허가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들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도 없이 업체당 많게는 한 달에 자동차 약 25대를 공기압축기와 분사장치인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불법 배출하고 있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외에도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연중 상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매년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 운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해 야간에 불법도장을 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장시설 불법운영이 뿌리 뽑힐 때까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