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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아동 학대 예방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야’ 아동학대 예방과 가해자 처벌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과 예산 확보 등 정부의 후속대책은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인프라 확충 등 후속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어서 과연 아동학대 예방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충격적인 세월호 참사 이후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지난해 아동학대로 22명이 사망하여 아동학대 예방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 정부가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새로운 법률 시행을 착실히 뒷받침하여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2015년 새해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아동학대 전체 예산을 2014년 175억원에서 2015년 309억원으로 증액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정부 새해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아동보호체계가 퇴행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50개소에 불과하여 78.4%인 182개 시군구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전문가들은 개정 법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당장 설치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 현재의 2배 수준인 100개소로 조속히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특히 “9월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26일(오늘) 공포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직원배치기준이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제4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의 내용이 삭제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왜 이렇게 변경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재원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적정예산을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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