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세 사립학교 교장?
  • 입력날짜 2014-09-23 08: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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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의원, 사립학교법 위반 편법 재직 주장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에 근거하여 휘경여자고등학교 교장이 4년 임기 2회 중임제한규정에 따라 2014년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계속 근무함으로써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같이 주장하고 "상명중학교 교장의 경우에도 2014년 7월 31일자로 상명고등학교에서 8년을 근무한 후 퇴직을 해야 하지만 같은 재단의 상명중학교로 전보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현재 교장직을 수행 중이어서 북부교육청에는 2014년 8월 13일자로 반려 처분했다"고 22일(월) 오후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편법은 아니더라도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정년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예를 들어 광영고등학교 교장과 서울여상교장의 경우 연령이 77세인데도 여전히 재직 중이고, 국․공립교장 및 교사의 정년연령인 만62세 이상인 사립학교 교장이 서울시내에 무려 15개 학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위원장은 “규정위반 뿐만 아니라 편법을 이용한 정년연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사립학교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있다. 향후 법령개정이나 조례정비를 통해 이러한 편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방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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