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 30호, 모집
  • 입력날짜 2014-09-22 0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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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된 60㎡이하, 전세보증금 1억 8천만원이하 전세주택 대상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30호를 22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여,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소유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가격 및 주변시세 대비 전세가격 저렴 정도를 반영하여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이번 30호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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