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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 변화수 대위 ‘소령 진급’토록 육군에 시정권고” 1977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를 나흘 앞두고 전투헬기 편대비행의 예행연습을 하다가 공중 충돌사고로 추락하여 순직한 고 변화수 대위(당시 27세)가 순직 37년 만에 소령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고 변화수 대위의 아들이 고인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고인의 직급을 사망당시 직급에서 한 단계 높이는 추서 진급을 시켜 달라고 제출한 고충민원을 조사, 심의한 후 고인을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 진급시켜 줄 것을 육군본부에 권고했다. 고 변화수 대위는 ‘제29회 국군의 날’을 앞둔 1977년 9월 26일 행사를 위한 헬기 편대비행연습을 하던 중 여의도 인근에서 공중 충돌사고로 한강에 추락하여 돌 갓 지난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27세 나이에 순직해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그러나, 당시 군은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순직처리는 해줬지만 사고의 원인이 고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추서 진급은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고인의 아들이 제기한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가 당시의 사고조사 관련 각종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고헬기에 함께 탑승했다가 생존한 교관조종사 등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종합한 결과, 당시 사고가 헬기 편대의 행사장 진입시간과 비행편대간 간격이 비행중에 갑자기 1분 30초에서 1분으로 변경된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인의 과실이나 잘못으로 생긴 사고로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인을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 진급시킬 것을 육군 당국에 권고했고, 육군에서도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알려와 조만간 관련절차에 따라 고인이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 진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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