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대표, 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입력날짜 2014-09-15 08: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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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지원금 등 15억 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고령자지원금 등 15억 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적발되어 금전 등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과 장애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그 혐의를 밝혀낸 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회사의 정년규정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운수회사 8곳이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지원받은 약 3억 9천만 원을 반납하고,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두 배인 7억 8천만원을 벌금형태로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서 총 11억 8천만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입소 사회복지시설(수용 인원 100여명)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1억1천만 원과 입소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4명의 임금과 예금 등 2억7천만 원을 횡령한 시설대표도 검찰에 구속기소되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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