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보도 위 주․정차 발견 즉시 과태료 부과
  • 입력날짜 2014-08-31 2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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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행 오토바이 적발, 오토바이 보도주차 과태료 부과 관련 개정 건의
서울시가 9.1(월)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래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등 단속 완화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버젓이 차를 세우거나 심지어 주행을 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학, 나들이 등으로 보행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단속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올해 1~6월까지 보도 위 불법 주․정차 12만 8천 건을 적발했다. 이는 시내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총 140만 7천건의 9.1%에 해당한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일반 도로에서는 4만원, 버스전용차로에서는 5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08시~20시까지 8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승용차 기준)

시는 이번 단속에 227명의 단속 공무원과 단속용 고정 CCTV 252대, 촬영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 12대 포함 단속차량 36대 등 단속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한다.

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 ▴단속용 고정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단속차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CCTV를 통해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린 얌체차량을 찾아내 단속 공무원에게 통보, 단속차량을 현장에 보내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보도 위에 주․정차된 차량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보도를 걷는 시민에게 잠시라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견인업체에 통보하여 견인되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시민이 차량을 직접 촬영해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보도 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교차로 등 시민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의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계도․단속에 들어간다.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차량에 해당돼 전용도로나 차도로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 위를 빠르게 달리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3월 초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음식 등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주행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오토바이에 적힌 업체의 고용주 등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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