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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甲)옷 벗는다’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소위 ‘甲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갑질’의 행태는 시민 민원인(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 여러 부서 방문과 개별 서류 접수), 민간 위탁단체(동일 자료 반복요구), 투자·출연기관(시 업무 떠넘기기, 권위적 태도와 막말, 일방적 업무지시와 빈번한 회의소집, 방문요구), 인허가 신청자(특별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기) 등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甲乙관계 혁신대책」을 수립·발표, 이제 갑옷을 벗고 갑을 간의 생산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대부분의 계약서·협약서를 작성할 때 갑을이라는 용어 사용을 중지하고, 청책토론회를 열어 잘못된 계약 관행을 바로잡았으며, 식품안전 행정지도·단속에 시민을 동참시켜 공무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등 개선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마련된 서울시「甲乙관계 혁신대책」은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이렇게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갑을 간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서울,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나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혁신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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