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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배심원제' 빠르면 오는 11월 첫 개최 예정
'시민인권배심원제'가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150인의 시민 배심원과 50인의 전문가 배심원이 시정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법부의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판결 선고에 반영되듯, '시민인권배심원제'의 평결 역시 재판부 역할을 하는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전달돼 최종 결정에 반영되게 된다. '시민인권배심원제' 안건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중인 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시민에게 영향력이 커서 사회적 합의한 주요 사건으로, 시 인권위원회, 시장, 사건 담당 시민인권보호관이 제안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를 통해 선정된다. 시는 지난 한 해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등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배심원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배심원단 구성을 9월 말 중으로 완료하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관련 안건이 있을 경우 '시민인권배심원제'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작년 1월2일 도입 이래로 지금까지 총 157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이 접수됐고, 현재 조사 진행 중인 13건을 제외한 144건이 종결됐다. 김태명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시민인권배심원제'를 통해 배심원단의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 조사결과에 반영, 시민이 공감하는 배심원 제도를 운영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 행정이 인권 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시민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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