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 해제
  • 입력날짜 2014-08-21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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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정비구역 등 2개소 해제 결정
재건축 해제 대상지  ©서울시
재건축 해제 대상지 ©서울시
서울시는 강서구 등촌동 643번지 일대 및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8월 2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다.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한 자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9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이용건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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