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의료, 건강보험 적용
  • 입력날짜 2014-08-21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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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의료서비스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 간 원격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하여,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회의를 개최, 의견수렴을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짜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목) 오전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등에서 외래 환자 진료 중 환자 상태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 자문을 받는 경우의 원격자문을 포함해 ▲응급 진료 원격 자문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수가(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발전시키고자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하였다.

자문단은 의료계, 학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하여 수가(안) 및 급여 적용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해나갈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 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유도하여,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02.3월)에도 불구, 건강보험 수가는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제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에서도 현행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은 경증 환자의 경우 불필요한 상급병원 이용보다 의원급 방문을 유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응급진료, 응급의료기관간 정확한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전달체개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 등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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