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구급차 신고제 도입’
  • 입력날짜 2014-08-20 09: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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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영 구급차, 영등포구 보건소에 신고 후 운영해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고 운영 정지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운영 중인 구급차는 오는 9월 5일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보건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의 운영 중인 구급차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지참해 9월 5일까지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로 운영하려면 자동차등록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 외에도 부당한 요금징수를 막기 위해 환자에게 이송료를 받는 민간 구급차는 요금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구급차 신고서와 점검표 등은 영등포구 보건소 홈페이지(http://www.ydp.go.kr/
health/main.do)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최정화 의약과장은 “안전에 대한 기준이 점차 높아지는 현실에 발맞추어 구급차에도 신고제가 도입됐다.”며 “환자가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차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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