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한우 판결논란, '불체자도 2개월이면 한국인?'
  • 입력날짜 2012-11-06 06: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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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상표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다른지역 소를 횡성으로 데려와 일정기간 사육하면 ‘횡성한우’ 상표를 달고 팔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 아무개 조합장 에 대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힌바 있다.

재판부는 "국내산 소를 이동시켜 일정 시간 사료 등을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 이를 도축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는 소의 건강상태와 도축까지의 기간,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소를 이동시킨 뒤 도축할 때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단순한 (도축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에 앞서 동횡성농협 김 아무개 조합장등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여년 동안 충남 공주시등 타지역에서 500여마리의 한우를 구매해 가져온 후 일정기간 지난 후 도축한 후 전국의 횡성한우 직거래 판매점을 통해 '횡성한우'라고 판매했었다.

이 같은 김 조합장등의 행위에 대해 1심은 "횡성군에서 일정 기간 사육된 소는 횡성한우로 볼 수 있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2심은 "소를 이동시킨 후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도축한 경우는 사육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바 있다.

외국인 불체자도 2개월만 지나면 한국인?

한편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아이디 김성희는 "겨우 2달에 그 지방 원산지라고? 그럼 새끼때부터 뭐하러 키워요? 2달전에 데려와 시간만 때우다가 내다 팔면 되겠네? 이상한 판결이군. 2년이상 키운 사람들은 억울하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디 'wmfrpaaos'는 "캘리포니아 공대 2달 견학하고 올테니까 졸업장 내놔, 졸업장 받으면 서울대 시골지방대 취급해줄거니깐"이라며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아이디 'caravan1'는 "외인불체자도 한국에서 2달만 체류하면...한국산?"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풋쟁이사과'는 "목축업자 죽는다 죽는다 하는데 진짜 심각하게 사료값도 변변치 못하게 내는 곳은 일부고 대부분 외국산 젖소를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도축해서 `한우` 라고 도장 찍고 보낸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y'는 "이런 썩어빠진 판결을 내리다니 횡성한우는 다 짜가다는 말을 들은지 오래다. 횡성한우는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소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그 지역 소를 비싼가격에 구매하는지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의 원산지 표시 요령은 국내에서 출생ㆍ사육ㆍ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ㆍ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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