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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철저하게 보호 영등포구는 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의 민원센터 메뉴에 있는 공익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로 연결돼 있어 누구나 쉽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 내에 개설된 ‘공익신고센터’
신고 방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 행위자와 행위 내용, 공익신고 취지·이유가 명시된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공개 금지, 신변보호 조치, 신분상 불이익 금지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설사 공익 신고로 인한 치료, 이사, 쟁송 등의 피해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익 신고를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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