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실시
  • 입력날짜 2014-07-30 1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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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수) 오후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취약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건설업(3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7%)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취약업종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 기준을 강화하여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고 지난 5월부터는 노사민정 협력선언 및 관련 사업주 단체와 프렌차이즈 업체 등을 통해 제도 안내와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다.

다만, 아직도 서면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계도 및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에서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10배수)을 구성하여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일부를 점검함으로써 점검 물량(4천여 개소)의 10배(4만여 개소)에 달하는 계도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점검 내용도 서면근로계약과 최저임금에만 집중하는 패트롤점검으로 감독의 효율성을 높였고, 사업주도 근로자 명부와 서면근로계약서만 준비하면 손쉽게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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