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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생두 서울시의원, 아리수의 우수성 홍보 필요 주장 서울의 병물 아리수를 해외로 판매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급변하는 물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기술적 분야에 국한되고 병물 아리수 판매는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진두생 의원(새누리당, 송파3)은 수도법 개정을 통한 병물 아리수 해외 판매로 새로운 수익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시의회 진두생 의원은 “현재 수도법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병물 아리수를 국내・외에 판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세계적인 우수한 수질의 병물 아리수를 단지 재난시 대비용, 홍보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판매할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해외 시장만이라도 병물 아리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더불어 아리수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을 이를 위해 “수도법 개정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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