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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하천구역과 중첩된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으로 승인받으면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최근 권고했다.
하천에 저수지를 조성할 경우 관할 수면 현황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농업용 저수지에 선박접안 시설(계류시설)을 만들었지만,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이라며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는 철거 명령을 받으면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서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택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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