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토지특성조사내용 인터넷으로 공개
  • 입력날짜 2014-07-03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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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특성조사내용을 7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한다고 영등포구가 3일(목)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도 10일 걸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구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 3.0’사업의 일환으로 ‘토지특성자료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그동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조사토지 22만 2,600여 필지의 토지특성자료로, 공개되는 항목은 비교 표준지, 이용상황,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20개 항목이며, 최근 5년간 조사된 자료이다. 자료 열람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민원센터-부동산·지적-토지특성 자료 조회에서 할 수 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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