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입력날짜 2014-06-16 0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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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민대통합위원회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 초기에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조기에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되, 사업 착수 이후, 특정 민원에 의한 문화재 지정으로 개발사업 추진 자체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규모(통상 3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최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언급이 없던 문화재가 사업 착수 이후, 지역 민원 등에 의해 시·도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이 때문에 분양가 상승과 입주 지연 등의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한편, 사업시행자와 문화재 보존론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시 문화재의 지정가치에 대하여 조사한 후 적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표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문화재청장에게 검토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문화재청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화재청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자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고고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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