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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과 특허분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특허청이 선진 특허분류 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의 도입 분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6월 4일(수) 개최된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선진 특허분류 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의 도입 분야를 확대한다고 밝히고 미국 특허청과 특허분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특허분류는 특허문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서, 특허청은 국제표준인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IPC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내용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분류기호가 충분히 세분화되지 않아 급증하는 특허문헌을 분류하기에는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반면 CPC는 신기술을 반영하는 속도가 빠르고 IPC보다 3배 이상의 분류기호를 가지는 매우 세분화된 분류체계로써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현재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개국이 시범 또는 전면 사용 중인 우수한 분류이다. 특허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기술분야에 대해 CPC를 시범 도입하여 한국의 특허문헌을 CPC로 분류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CPC 도입 기술분야를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양국은 확대 분야의 선정 등 CPC 도입과 관련된 활동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상호 간의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은 하루 앞선 6월 3일 개최된 한-유럽 특허청장 회담에서 유럽특허청과 CPC 시행 협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CPC 도입을 위한 유럽 전문가의 교육 제공, 공동의 품질 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CPC의 공동 개발국인 미국, 유럽과 각각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과 업무 공조하여 우수한 분류체계의 국내 도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류를 이용한 선행기술 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게 되어 심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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