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영훈학원', 김형태 교육의원에게 패소
  • 입력날짜 2014-05-28 0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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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영훈학원과 김하주 이사장’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오른쪽 사진)이 승소했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교육청 자료와 학교 관계자, 학부모의 제보 및 증언 과 일부 언론기자들의 취재내용을 토대로 국제중에 대하여 보도자료 내왔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영훈학원과 김하주 이사장'은 김형태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과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김형태 교육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영훈학원과 김하주 이사장은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29379판결)'-'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를 들어 2013년 3월 1일자 보도자료 '영훈학원 사배자전형 악용에, 사학비리 만연'과 3월 13일, 보도자료 '영훈학원 이사장은 변명 대신 진실을 말해야 한다'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5월 15일(목) 있었던 선고공판에서 김형태 교육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2009년 양천고 사학재단 비리를 폭로해 해직 당했던 김 의원은 해직 이후 5년 동안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왔으나 지금까지 모두 승소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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