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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 법률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5개의 지역·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도입 ▲지자체·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사업 효율화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지원 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15.1.1.)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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