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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가 지난 해 10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165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18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 자의적으로 징계를 줄여주거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자진사퇴(의원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에 준하여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부처 등 각급 공공기관에 소속된 부패공직자들의 제재 현황을 외부에 공개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해 10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165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300만원 이상의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의 약 20%가 경징계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관대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공직유관단체에서 부패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 징계시효(3년,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은 5년)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었으며,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없어 부패로 조사․수사를 받거나 징계절차를 밟는 중에도 당사자가 원하면 의원면직을 시켜줌으로서 해당 직원이 퇴사 후 다른 기관에 제약없이 재취업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지방공기업 인사 담당자는 중징계 요구 중에는 의원면직이 금지됨에도 중징계 요구중인 본부장을 의원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의원면직 처리 일부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과 달리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거나 내부직원으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 미비가 처벌을 관대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패행위자를 자체적발해낸 비율이 18.2%에 불과하였고,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기준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권익위의 이번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면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패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의 징계제도 운영 적정성과 개선방안 이행현황, 우수 운영사례 등을 분석․공개하고 이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하였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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