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안」 발의
  • 입력날짜 2014-04-18 0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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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의원,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 기대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로써 서울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치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양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5일(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각종 모순을 치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등에 기여하기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이른바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2013년 말 967개의 협동조합을 비롯한 1,500여개의 각종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날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지원시책은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의하여 각각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양숙 의원은 “연대와 협력이 핵심원리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지원정책이 통합적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서민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국제협력, 교육홍보, 포상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늘 18일(금)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4일(목)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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