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소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4일 오후 소방서 4층 강당에서 실시된 소소심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주제로 최근 화재 동영상 시청 ▲소방법령 및 제도 설명 ▲공동주택 화재피난시설 이용법 및 관리요령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 그 대상이며, 소방안전교육 불참 시 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송재수 홍보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안전교육이 강조되는 만큼 내실 있는 교육을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다.”고 전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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