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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 마음으로 교육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며” 교육의원“교육자치를 수호하지 못한 역사적 죄인” “교육감은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교육의원을 없애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회 없는 집행부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는 대통령은 있는데 국회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
서울시의회 김영수, 김형태, 최보선, 최홍이 교육의원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4명은 비장한 각오로 교육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상임위 파행과 공전은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다”고 주장하고 국회정개특위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서울시교육의원<왼쪽부터 최홍이 교육의원(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 김형태 교육의원(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 김영수 교육의원, 최보선 교육의원(한국교육의원총회 사무총장) > ©안영혁
기자회견에 나선 서울시교육의원은 4명 ‘교육의원 일몰제’에 반발하며 “교육자치의 운명은 국회 정개특위에 달려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는 조속히 교육의원 제도 존속시켜라” “전국 시도 교육상임위 파행과 공전은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다”고 주장하고 국회정개특위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한학수 의원은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16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17일 오전 “비장한 마음으로 의원직을 던져 법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며 “교육의원으로서 교육자치를 수호하지 못한 역사적 죄인이 되는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의원총회, 교총, 전교조, 학부모 단체 등 62개 교육시민단체, 교육청 공무원노조들까지 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기자회견 전문 비장한 마음으로 교육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며 우리 교육의원들은 교총, 전교조,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그동안 길게는 4년, 짧게는 1~2개월 국회 교문위와 정개특위 의원들에게 호소도 하고 하소연도 하였다. 18대 국회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졸속, 개악한 교육의원 일몰제 등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올바르게 법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 노력으로 지난 4.11 총선에 나선 많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법 개정을 약속했고, 그중에서 51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이 가운데는 여야 교문위 간사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우리 교육계의 정당하고도 간절한 청원에, 유성엽, 박인숙, 현영희, 도종환 의원이 고맙게도 응답하여,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모두 4개나 발의되어 희망에 부풀게 하였다. 또한 정개특위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을 다룬다 하여 자못 큰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 문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본격적인 교육자치법 개정은 논의다운 논의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교육감 교육경력도 이번이 아닌 7월부터 적용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더군다나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는, 연장된 2월 정개특위에서도 새누리당의 경직된 사고에 막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계는 그동안 숱한 공청회, 토론회, 의견서 전달, 관계의원 면담, 합동기자회견, 삭발식, 새누리당 당사 앞 단식농성, 1인 시위,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였으나, 여전히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 정개특위 의원들을 보며, 답답함과 참담함과 아울러 분노와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면, 우리 교육의원들은 교육자치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자치를 수호하지 못한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교육의원직을 던져서라도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 교육의원들의 사퇴서를 모아 한국교육의원총회가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부터는 각 시도별로 의회에 정식으로 사퇴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이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속히 우리 5명 교육의원들의 사퇴서를 처리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본의 아니게, 교육상임위는 파행, 공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파행과 공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 정개특위 의원들에 있음으로 분명히 한다. 국회는 이제라도 각 시도 교육위의 파행, 공전 및 교육의원 사퇴 행렬을 막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조속히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교육자치가 꽃 필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50만 교직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가족들은 정개특위 의원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교육계와, 교육을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교육자치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와 하소연을 외면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교육계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켜 6.4 지방선거에서 심판받고 외면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과 같은 심각한 혼란과 사태를 초래한 국회 정개특위는 각성하라! *전국 시도 교육상임위 파행과 공전도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는 조속히 교육의원 제도 존속시켜라! 2014년 2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김영수, 김형태, 최보선, 최홍이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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