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민단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긴급 기자회견
  • 입력날짜 2014-01-21 1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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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의원총회 및 교육시민단체는 21일(화) 서울특별시의회(본의회장) 1층 기자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를 꽃 피우게 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히려 교육자치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의원 일몰제 등을 강행할 경우, 즉각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태 교육위원 등은 “정치개특위와 국회는 과거회귀가 아닌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고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 “시도교육위원회를 유지하고, 교육의원 수를 대폭 확대”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스웨덴 등 소위 교육선진국으로 불리는, 많은 유럽 국가들은 학생 때부터 정당에 가입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27세의 대학생을 외무부 장관으로 발탁하여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생은 고사하고, 성인인 교직원들에게조차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정치기본권(정당의 가입, 활동, 후원)을 주지 않고 있는 정치후진국이다.

그런데 국회는 말로만 세계화, 국제화, 선진화를 부르짖고 있을 뿐, 이런 부끄럽고 후진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나마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마저 훼손하겠다는 것은 털도 안 뽑고 교육을 삼키려는 탐식이며,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빼앗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이에 우리 한국교육의원총회는 비장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또한 요구한다.

교육감·교육의원 직선제 다음 단계는 교육자치의 독립화로 의결권이 확보된 시·도교육의회와 의장, 교육청의 교육감으로 전환이 되어야 온전한 지방교육자치가 완성되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가 임명직 관선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민선으로 전환할 당시, 교육위원회에 선심권(先審權)을 부여하면서 장차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직선할 것에 대비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으로, 사무국을 의사국으로 개칭해서 교육의원·교육감을 직선화할 목표를 삼았다.

또 이와 같은 대비는 직선으로 실현되면서 교육자치가 독립형 의결기구로 지방자치의 예속에서 벗어날 단계임에도 국회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과거 회귀, 원점 회귀하게 될 것에 우리 교육의원들은 물론이고 교육계 전체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하지 않으면, 중대한 교육자치 훼손과 교육계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국 교육의원들은 총사퇴할 것이고(전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 바로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과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이후 300만 교육가족들과 함께 총력 투쟁할 것이다.

이로 인한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기능 상실과 마비는 전적으로 국회 정개특위와 국회 교문위 책임임을 밝혀둔다.

교육감은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교육의원을 없애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회 없는 집행부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교육감의 교육경력을 없애고,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대하게 파기하는 것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헌법에 명기한 역사적 필연성을 망각한 처사이다. 따라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교육의원들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헌법 제 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제 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권리구제 신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유성엽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현영희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등 국회에서 발의된 교육자치관련 법안 모두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계는 교육의원 일몰제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 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개특위는 유성엽 의원, 박인숙 의원, 현영희 의원, 도종환 의원 등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법안을 존중하다는 의미에서라도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19대 총선 당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요구’(교총,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합동)에 서명한 여야 당선의원 5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51명의 국회의원들은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들 51명의 의원들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이 보고 있는데, 국회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일찍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2011년 11월 28일, 3자가 모여 합의) 그 일련의 과정으로, 교총 안양옥 회장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수호와 정상화를 위한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밝혔다.

우리 교육의원들과. 교육감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오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요구한다.

❶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 : 교육의 전문성 보장

❷ 시도교육위원회 유지, 교육의원수 대폭 확대 : 교육의 자주성 보장

❸ 교육감 직선제 유지 시, 선거공영제 확대․강화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➍ 윤번 투표용지(교호순번제) 제도 도입 : 로또선거 방지

❺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등 출마 보장 :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다시 말해,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 요건에서 교육경력을 부활시켜야 하고,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돼 올해부터 사라지는 각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제도를 유지하고 교육의원 수는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한다면 ‘돈 많이 드는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강화하여 시행할 것과, 투표용지는 추첨을 통해 세로로 배열하는 현행 방식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균등하게 배열하는‘교호순번제’ 적용을 제안했한다.

이렇게 교육계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안이 이번 정개특위와 국회에서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권은 교육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여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300만 교육가족들과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의원들과 교육계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대표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

-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유지하라!

- 시도교육위원회를 유지하고, 교육의원 수를 대폭 확대하라!

- 교육감 직선제 유지 시, 선거공영제 확대․강화하라!

- 윤번 투표용지(교호순번제) 제도를 도입하라!

-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출마를 보장하라!


2014년 1월 21일

한국교육의원총회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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