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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1년차 10대 우수입법 *신계륜, 심상정, 김우남, 이자스민, 이완영 의원 수상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 (회장 :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시사저널은 2013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대회를 개최했다.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대회에서는 제19대 국회 개원이후 1년간 (2012. 5. 30 – 2013. 5. 31) 통과된 신계륜의원이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포함해 10대 우수법률을 발표하고 5명의 국회의원에게 시상했다. 10대 우수입법은 아래와 같다.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계륜) 제정법률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정부, 심상정) 제정법률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김우남, 이자스민) 개정법률 4. 고용보험법 (이완영) 개정법률 5.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양승조, 박주선, 서병수, 안민석) 제정법률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목희, 정우택, 김성태, 이완영, 홍영표) 개정법률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성호, 윤호중, 김광진, 최민희, 남인순, 정부) 개정법률 8. 변호사법 (정갑윤, 이춘석) 개정법률 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김태흠, 김재원, 김영록) 개정법률 10. 아이돌봄지원법 (김현숙) 개정법률 등이며, 수상 국회의원은 신계륜, 심상정, 김우남, 이자스민, 이완영 의원 등이다. 법안발의 건수를 주요 기준으로 하는 정량적 평가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1년간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정성적 평가방식을 적용하였다. 새로이 시도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정성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전원 한국입법학회 회원인 교수와 변호사로 의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는 1998년 창립된 학회로서 입법학 분야의 오랜 경험과 최고 권위를 지닌 학회이다. 매년 입법학 분야에서 구체적 주제를 선정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입법학의 발전과 입법실무에 실천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회는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으로는 고인석 교수(부천대 행정학과), 김중권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선제 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활동하고 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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