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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누리당, 김형태 교육의원 의원직 상실 주장 *김형태 교육의원, 복직 통보 받은 적 없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17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위원에서 당연퇴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재판장 김병수)는 13일 최명복 서울시의원 등 3명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특별위원회구성결의 등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형태는 학교법인 상록학원 산하 양천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 해임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되어 교원지위를 유지하여 온 이상 교육위원에서 당연퇴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교육위원 자격이 없는 김형태에 대한 특별위원회 선임결의는 위법하고 위법의 정도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을 향해 “이번 법원판결에 대하여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 “이 판결에 의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17일(화)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 판결에 대해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항변권과 반론,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어떻게 당사자도 모르게 재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다. 아! 소리 한번 못하고 졸지에 복직한 교사가 되어, 겸직하고 있는 의원이 되고 말았다”며 “2심 재판부는 제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해야 한다”며 재판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겸직과 복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누차 밝혀왔다”며 “복직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양천고 재단이 복직신청을 하라 했고, 복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시키겠다고 하여, 시의회 관계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상의한 끝에, 교육청과 시의회가 남아 달라고 하여, 양천고 재단이 직권 면직시키겠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남아 있었다”며 “공익과 사익 중 공익을 선택한 사람에게, 왜 그 때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직권 면직시키겠다는 학교에 왜 사표를 쓰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의원은 겸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발 월급이나 주면서 겸직하고 있다고 말하면 좋겠다” “누가 보면 제가 이중으로 월급 받는 것으로 알겠다” “해직 이후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제발 “밀린 월급 좀 받아 달라”고 겸직에 대해 항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사학의 경우, 공립과 달리 인사권이 재단에 있습니다. 승소하고도 재단에서 끝내 복직시켜 주지 않아 복직 못한 경우도 있다. 양천고 재단에서 복직을 시켜준 적이 없는데 판결만으로 겸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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