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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경찰서 피해자 중국동포에게 의료비 및 생활비 등 지원
서울 영등포경찰서 서장 김두연(사진)는 지난 8월 3일 새벽 02시경 발생한 신길동 묻지마 살인미수 범죄피해자인 중국동포 A씨(40세,여)에게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비 350만원, 생활비 150만원, 쌀 240kg를 전달하고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인 등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일 새벽 02:0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앞 노상에서 채무문제로 신병을 비관한 피의자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살해충동을 느끼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 A씨를 발견하고 쫓아가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등과 허벅지를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미수에 그치고 도주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강력형사들은 바닥에 떨어진 혈흔을 추적해 피의자가 숨어있던 곳을 발견․검거하여 119구급대에서 목과 등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A병원 응급실로 후송 치료를 받게 하였다. 담당형사가 피해자 조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피해자는 돈을 벌기 위해 2011년 08월경 입국한 중국동포로 가진 재산이 없어 병원비 3600만원을 감당하기 위해 가족들이 빚을 얻어 치료비를 구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되었다.(간 및 담낭 손상으로 재수술 예정) 범죄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는 것이나 가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가해자 자신도 채무문제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라 직접 보상을 기대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국동포라 각종 법률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국적과 죄명에 상관없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여 피해지원을 신청해 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의를 통해 의료비 350만원, 생활비 150만원, 쌀 240kg과 법률지원인 등을 지원받게 되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접근방식에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피해자중심 수사체제로 전환하여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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