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입력날짜 2013-12-05 0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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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시민 교육의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오른쪽 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5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안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을 규정(안 제8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 이해 및 역사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여러 가지 교육내용을 담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민주시민교육을 이수한 시민에 대하여 이수증을 발급하고, 민주시민 교육 이수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우수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치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윤기 시의원은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나 아파트 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들이 회의기술과 원칙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더 효율적인 주민들의 소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며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된다면 더 나아가 헌법이나 지방자치교육 등이 가능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장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시민단체에게도 공평한 민주시민교육의 동기부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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