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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약이행평가도 실시
지방선거 때의 공약실천을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조례 제정에 나서 주목 받고 있다.
서윤기 시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서울시의원들은 29일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manifesto)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를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조례는 서울시의원 후보들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당선 이후 임기동안 실천하고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조례는 매니페스토의 목적, 지자체-지방의회-지역주민들의 역할과 책임, 공약평가기구의 구성과 평가활동, 폭넓은 매니페스토 실천 활동 지원 등을 담았다. 조례는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 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조정하도록 했다.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두어 전문가, 학계, 사회단체 등 대표성 있는 시민들이 의원의 공약이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당선만 되면 끝이라는 기존의 선거 풍토를 크게 바꿀 전망이다.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결과와 건의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게끔 되어있어 시민들이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윤기 시의원(민주, 관악2)은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중요성에 비해 그 역할을 국회에 비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고 지방의원들의 수준도 눈부시게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아직 우리 선거풍토상 여전히 무책임한 헛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젠 정치인들의 이런 풍토를 바꾸어야 하고,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지방선거에 투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니페스토가 지방의회에서 제도화되는 만큼 유권자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례가 정착이 되면,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도 높아질 전망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여전히 유권자의 몫으로 남아있다.
임택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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