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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카페인이 30mg이 함유된 박카스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므로 관련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학부모 단체의 공식문서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달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동아제약의 박카스는 120ml 한 병에 무수카페인이 30mg이나 들어 있어 15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복용을 금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누구나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박카스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청소년들의 경우 카페인 복용에 무한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관련법 개정촉구에 참여한 시민-학부모단체는 아이지키기시민연대(상임대표 여영미),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회장 송인정), 한국학부모총연합(상임대표 최기복), 한국청소년독도수호단(단장 신규동), 전국연사포럼(대표 고주훈), 결식아동돕기후원회(회장 서신석), 학부모교육지원단(단장 백영수), 소통으로 행복한 세상(공동대표 강정우) 등 8곳이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보건복지위와 식약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무수카페인 음료인 박카스 광고에 유아와 어린이-학생 등장을 금지하는 근거법안을 마련할 것과, 무수카페인 음료가 피로회복제로 둔갑되는 후진적 분류체계 개정과 청소년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민-학부모단체는 “무수카페인이 함유된 박카스 광고에 유아나 어린이 교복을 입은 학생을 등장시키는 것은 자정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카페인 섭취를 무한정 부추기고 있다”면서 “해당 제약사에서 광고수정에 대한 자정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법규를 개정, 청소년들의 건강권 수호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학부모단체는 또 “의약계 전문가들 사이에는 박카스에 함유된 무수카페인 30mg은 일반커피 6잔의 각성효과와 비슷하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무수카페인 음료인 박카스를 피로회복제로 분류하는 후진적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즉각 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학부모단체는 “박카스는 15세 미만이 마셔서는 안 되는 카페인 음료인데도 불구하고 약국뿐만 아니라 편의점, 동네가게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무절제한 통제 불능의 판매형태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붕붕드링크’ 부작용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우리아이지키기시민연대 여영미 상임대표는 “카페인 함유 음료가 피로회복제로 둔갑되는 후진적 법체계를 고치지 않는 한 청소년들에게 카페인 복용을 막을 근거가 없다”면서 “특히 박카스를 피로회복제로 알리도록 방관하면서도 15세 미만은 복용을 하지 말도록 제한하는 것은 대단한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박카스의 경우, 교복입은 학생광고를 시민단체가 지적한대로 광고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출연을 제한할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업체가 사회적인 정서와 공익적인 부분을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언급했다.
이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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