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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발표 서울의 택시요금이 12일(토) 04시부터 조정된다. 그러나 현재 법인택시 1개 업체에서 24대만 운영 중인 ‘소형택시’의 요금은 현행 요금체계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7월 운송원가분석 용역을 완료한 후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해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공개토론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2009년 6월 1일 요금조정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요금조정 주요내용은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600원 오르고, 거리요금은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시간요금은 현행과 같다. 또한 지난 2009년 6월 1일 요금조정 당시 서울시 연접 11개 도시에 한해 폐지된 ‘시계외 요금’은 오히려 시계외 지역으로의 택시 운행거부를 유발, 시민불편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활되고, ‘심야요금’은 종전과 같이 00시부터 새벽 04시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콜택시 이용 시 1콜 당 1,000원 부과되던 ‘콜 호출료’도 00시~새벽 04시엔 2,000원으로 조정, 심야시간대 콜 응대율을 높여 택시이용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요금 조정과 함께 요금 인상이 실질적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의「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 요금조정 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택시 서비스 개선이 택시 요금인상의 핵심 전제라 보고「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 요금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끌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했다고 2일(수)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택시 요금조정시마다 제기돼 온 택시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요금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운전자와 시민은 혜택을 못 보는 악순환 반복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대 시민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첫 택시요금 인상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믿고 타는 안심택시’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심 서울택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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