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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 잘못 납부되는 민원 예방, 세금 납부 차량 찾아내 세원 확보 효과 연간 31만 여 건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 소유권 이전에 대한 관리가 수작업에서 체계적인 전산화시스템으로 개선된다. 그동안에는 비과세 감면 차량 중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각종 정보 입력이나 주소 변경 등의 사항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차량이 누락되거나 비과세 시민에게 잘못된 세금고지서가 발급되는 민원이 발생해왔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 10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은 장애인 등이 생활보조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차량취득세,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는 1년간 차량소유권 이전은 연간 81만여 건(2011년 기준)이고, 그중 비과세․감면차량의 소유권 이전은 연간 31만여 건(38%)에 달하고 있어, 비과세 감면차량의 소유권 이전비율이 일반차량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과세 감면차량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비과세․감면차량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개선전 감면차량 관리 체계
개선후 감면차량 관리 체계
한편, 서울시의 등록차량은 전체 297만여 대로서 그중 비과세․감면 차량은 총18만여 대이며, 이는 총 등록차량의 약 6%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감면 대상임에도 과세가 됐던 민원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 전환 차량의 누락된 세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개선되는 관리체계에는 ‘주민망 시스템’이 도입, 실제 세금을 거두는 자치구가 해당 차량의 소유자, 감면대상자, 공동소유자 등에 대한 주소조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공동소유자 개개인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비과세 감면차량을 2명 이상 공동소유로 등록할 경우, 대표자 정보만 관리됐기 때문에 단독명의 혹은 공동소유자간의 명의변경이 있을 시 계속 감면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어왔으며, 지난 한 해 동안 1,864건의 사례가 발생했다. 즉, 단독명의→공동명의, 공동명의→단독명의, 공동소유자간의 명의변경이 있을 시엔 잘못 과세됐던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비과세․감면 차량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생활보조용 및 생계유지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해 일반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차량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누락된 세원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비과세․감면차량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차량을 개별적으로 조회해 2,529건 2억 3,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어 개선된 관리체계에선 더 적은 인력으로 더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태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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