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회의 속기록·녹음기록 작성·공개 의무화된다
  • 입력날짜 2013-07-21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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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3일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원안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일례로 원안위는 지난 11회 회의록을 지난해 12월31일 개최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10일에야 공개했다. 또한 속기록은 10년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 조항을 만들어 놓아 핵심 논의 내용이 들어있는 속기록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재천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회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경우 공식 회의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고, 비공식 회의 속기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회의 2일 후에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두 쪽 분량의 회의록을 6개월이 지나서야 공개할 정도로 비공개주의가 심각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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