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기존 방안의 재탕,
  • 입력날짜 2013-07-19 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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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 전부개정안의 동력을 꺾어보겠다는 것“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19일(금)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개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행정부가 발표한 개정안과 비교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내놓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정부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공인인증기관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며 “일부 언론은 이를 공인인증기관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인증 서비스 및 기술간 경쟁이 촉발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말했다.

미래부 오승곤 정보보호정책과장은 “본인확인 기능과 전자서명 기능만 갖추면 어떤 방식이든 간에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전에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자서명법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제1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 제4조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중략)
2.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자. 다만, 재정능력에 관한 요건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법인
제2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은 이미 2011년 10월에 발표되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당시 전자서명법 소관기관이던 행정안전부가 이와 유사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다.

정부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허가’와 ‘등록’ 요건이 충족되는지 심사할 권한은 여전히 관청이 쥐고 있다. 결제대행업도 현행법상 등록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를 반려할 권한은 여전히 관청이 쥐고 있다. 허가제도나 등록제도는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안에는 ‘공인’인증과 ‘공인외’ 인증을 여전히 구분하고 차별하겠다는 발상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 제4조 제2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자”, 제4호는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법인”을 규정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행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월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해 미방위에 계류중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동력을 한풀 꺾어보겠다는 ‘꼼수’”라며 “뭔가 개혁될 거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이 정도면 만족하라’는 여론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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