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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7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서울시는 7월 1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 용두3 주택재개발구역 등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했다고 18일 오전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분포도
이번에 해제되는 5개 정비(예정)구역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개발구역 4곳으로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 제기동 67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77-1 일대 ▴ 성동구 금호동3가 574번지 일대이며, 주택재건축 구역 1곳으로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 이다. 지난해 1.30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발표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되어 총 64개 구역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8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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