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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빈곤층에 생계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기대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법정 보호의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한다고 9일(화) 오전에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 이하,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단, 금융재산 5백만원 초과자,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 수준의 생계급여,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50만원)·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근로 무능력가구의 경우 연간 지속 지원되며, 근로 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기존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발굴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다. 김인문 복지정책과장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힘겹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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