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 입력날짜 2013-07-08 12:02:07
    • 기사보내기 
올해 안으로 중소 건축사사무소의 설계공모 참여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건축사협회(6.14)에서는 간담회에서 중소업체를 위한 설계공모 참여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 업무의 정상화 방안 등을 요구하였으며 실내건축가협회(6.21)에서는 “실내 디자이너”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과 디자인 도용 방지 및 지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요청했다.

또한 여성건축가협회(6.27)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린이·노인 시설 기준 마련을 제안했으며 건축구조기술사회(7.5)에서는 건축 설계·감리 시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건의사항 중 설계공모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등은 금년 중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단체 간 이견이 있는 안건(실내건축 자격 공인,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은 국토부가 중재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학원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