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석 시의원 약정서에 문제... 주장
서울시립미술관과 한국일보사가 2013년 4월30일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 展’을 약정한 약정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4월30일 서울시립미술관이 고갱전과 관련한 약정서를 ㈜한국일보사와 체결한 약정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공개질의서를 서울시립미술관측에 보내고 조속히 적극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8일(월)오전 밝혔다. 김용석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 약정서의 뒷면(11p)을 보면, 을 명의자는 한국일보사 대표이사가 아니고 (주)한국일보사 대표이사의 직인 또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약정서에 “갑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장 김홍희’로 되어 있으나, 을은 ‘(주)한국일보문화사업단 대표이사 장재구’명의로 되어 있고, (주)한국일보문화사업단 대표이사의 직인과 간인이 날인되어 있다”며 이는 “서명의 법인 등록번호도 한국일보(XXXXXX-XXX3810)가 아닌 한국일보문화사업단(XXXXXX-XXX6698) 법인등록번호다”고 밝히고 이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립미술관측에 보낸 질의을 통해 “(주)한국일보사와 (주)한국일보문화사업단은 별도의 법인이다. 법인격이 다르다. 약정서 본문의 을과 서명한 을이 상이한 경우, 이 약정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묻고 “서울시립미술관은 한국일보와 한국일보문화사업단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공신력 있는 보험사로부터 발행받은 보험증서를, 언제 제출 받았는지를 밝혀 달라. 또 관람객이 낸 관람료 수입은 한국일보와 한국일보문화사업단 중 누구의 은행 계좌 등으로 관리되는 지도 밝혀 달라”고 했다. 또한 “서울시(시립미술관)는 2012년 6월8일 설립 되고 자본금 5천만원에 불과한 한국일보문화사업단에게 미술관의 핵심 공간을 대여해 준 경위를 밝혀 달라. 서울시는 고갱전 개최 및 홍보 관련, 한국일보사로부터 받은 공문이나 한국일보사와 한 약정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일보문화사업단은 장재구 사내이사가 단독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한국일보문화사업단의 지분이 100% 한국일보사 소유가 아니라면 한국일보사는 주요 수익원이 될 수 있는 핵심일감을 특수관계 회사에게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사회적 책임이 큰 공공기관인 서울시(시립미술관)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결과적으로 협조자가 되지 않도록 한국일보문화사업단의 지분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했는지를 밝혀 달라”고 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만약 서울시가 한국일보문화사업단과 고갱전을 약정한 것이 한국일보사의 ‘회사기회유용’에 결과적으로 협조한 것이 된다면, 서울시는 이에 대해 시민들께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임택순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