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희 의원, 전액관리제 시행은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토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준희 의원(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7월3일(수))에서 서울시가 여전히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이 전제되어야 택시요금 인상이 가능할 것임”을 밝히고 조속히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준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서울시가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최초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현재 서울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여전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임(요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고(제21조제1항), 동시에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제26조제2항)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박준희 의원은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으로 업체의 운송수입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는 있으나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전액관리제로 보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박준희 의원은 택시업체가 운수종사자에게 하루에 약 25ℓ의 유류만 지급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와 택시 교통사고 발생시 다음 연도 보험료 상승을 이유로 사고접수도 하지 않고 처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법상 전액관리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택시 운수종사자의 삶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며, 이런 행위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서울시는 알고 있으면서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미 택시요금 인상을 실시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요금 인상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납금이 7천원~1만원까지 올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용 승객이 줄어드는 데 이런 상황에서 사납금이 인상되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승객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승차거부, 과속운행 등 불법운행도 감수할 수밖에 없어 근무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향상을 기대했던 승객입장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받게 되어 실망과 분노만 커지는 등 결국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박준희 의원은 “전액관리제의 시행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택시 서비스 향상, 택시업체 경영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토대이므로 서울시가 진정으로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를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임택순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