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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복, 김영수, 김덕영 교육의원, 가처분신청 제기 예정
서울시교육위원회 최명복, 김영수, 김덕영 교육의원은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를 상대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고 5일(금) 오전 밝혔다.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가 4월 30일 제246회 4차 본회의에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비리사학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방안 등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여 공교육의 책임성을 회복시킨다’는 목적 하에‘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특위)을 가결했다. 이에 최명복 교육의원은 “특위의 설치목적이 법률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정한 안건’에 해당하지도 않고,‘대안모색’이라는 애매한 표현의 설치목적은 교육위원회 소관업무 중 상당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현행법상 구성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조례에 근거한 위 특위가 지방자치교육법에 터 잡은 ‘법정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위 특위의 구성 결의가 위법하다며 김영수, 김덕영 교육의원과 함께 법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명복 교육의원은 “특위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 비리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처벌방안 등의 실천적 대안 모색은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정한 안건’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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