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정안' 가결
  • 입력날짜 2013-07-03 2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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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
2013년 7월 3일(수) 오후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다.

김선갑 예결위원장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고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제정안은 고용과 관련한 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출자 ․ 출연기관이 채용과 전보, 교육, 임금, 복리후생, 퇴직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연령․성별․출신지역․혼인․병력․학력 등을 포함한 어떠한 차별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차별행위 금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구제지원을 위해 인권센터와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한 상담신청과 조사 등 관련 대책도 포함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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