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학교 39개교, 사용료부당 청구!!
  • 입력날짜 2013-07-03 1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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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징수는 조례위반 즉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이정훈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된 2012.3 이후 학교들이 개정 조례에 따르지 않고 기존에 내던 사용료를 받기위해 조례상 명기된 사용료 외 청소비, 주차비, 수도 사용료를 편법적으로 부당 청구한 학교 수가 39개교에 이른다며 추가 징수한 비용은 즉시 사용자에게 반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훈 의원은 “행정은 법령에 따라서 올바르게 시행되어야함에도 각 학교들이 법령인 조례에 따르지 않고 시설사용권자가 조례에 없는 청소비를 추가로 청구하거나 , 학교발전기금을 추가로 요구,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을 장기임대 사용하는 생활체육단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비용을 납부하며 학교시설을 이용해왔다”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부재및 무사안일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문용린교육감에게 앞으로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와 관련해서 더 이상의 시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및 개정 조례에 관한 시행지침을 각 학교에 긴급하게 시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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