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구체적 계획 없이 언론 플레이"
  • 입력날짜 2013-07-02 1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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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도시철도건설규칙』제33조에는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와의 간격은 최대 9cm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최대 21.5cm의 간격이 발생하는 지하철역이 32개소나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규정에 맞지 않는 역사는 총 124개소에 달하는 등 어린이 발빠짐 사고 및 장애인 휠체어 바퀴빠짐 사고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의원이 밝혔다.

박기열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메트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7월1일(월))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틈새로 이용자의 발이나 휠체어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문제가 있는 모든 지하철역 곡선부 승강장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까지 총 124개 곡선 지하철역에 자동안전발판 2대씩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제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사업예산 산정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서울시가 정확한 예산과 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동안전발판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한시적으로 무마시키기 위한 1회성 이벤트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모든 지하철역 곡선부 승강장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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