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고척동, 성동구 금호동4가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서울시는 2013년 6월 19일(수)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해제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구로구 고척동 134-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구역 1개소,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한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구역 1개소로 총 2건이다. 위 대상지 중 구역지정이 된 곳은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7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