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
  • 입력날짜 2013-06-14 1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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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14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의 보완과 기존의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건설근로자·장비업자 처우개선,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이 들어있으며 기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담겨져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그간 만연되었던 편법적, 탈법적 불공정 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제도의 집행력 강화 대책을 통해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구축되어 있는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분리발주 법제화는 이해당사자, 관계부처 등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시장 참여자들간의 상호협력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택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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